2024년 공인회계사 시험일정(시험과목, 응시자격, 합격률, 영어)

공인회계사 시험일정

2024년 공인회계사 시험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응시자격, 원서접수, 시험일정, 시행지역, 영어점수, 합격률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와 24년 59회 시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알아보고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4년 공인회계사 시험일정

2024년 공인회계사 시험일정
2024년 59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일정
  • ※원서접수 마감기한(☆)
    -학점인정 신청 : 24년 1월 15일(금) 18:00까지
    -영어성적 신청 : 24년 1월 15일(금) 18:00까지
  • 원서접수 : 2024년 1월 4일(목) ~ 1월 16일(화) 18:00까지
  • 장소공고 : 24년 2월 7일
    -금융위원회(바로가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
  • 시험일자 : 24년 2월 25일
    -실시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합격발표 : 24년 4월 5일(금)

2024년 59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4년 5월 9일(목) ~ 5월 21일(화) 18:00까지
  • 장소공고 : 24년 6월 5일(수)
  • 시험일자 : 24년 6월 29일(토) ~ 6월30일(일)
    -실시지역 : 서울
  • 합격발표 : 24년 9월 6일(금)

응시자격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 없음

1차, 2차 공통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 이상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1차시험 응시자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2차시험 응시자격
  • 2024년도 제59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2023년도 제58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원서접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만 접수 [바로가기]

※시험서류(영어,학점인정)을 제한기간 내에 제출하고 확인 받은 자만 접수 가능

*응시수수료 : 50,000원

사진제출 규격
  • 원서접수일 전 6개월 이내
  •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천연색 상반신 촬영
  • 가로 3.5㎝ x 세로 4.5㎝(여권용 규격)을 스캔할 것
    -해상도 720dpi, 가로 95~105픽셀, 세로 95~136픽셀 사용


시험과목

1차 시험과목

2024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과목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정부회계 포함)


영어성적 

2024년 공인회계사 영어성적
※영어과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다음의 영어시험 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취득한 점수를 말함


2차 시험과목

2024년 공인회계사 2차 시험과목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직업윤리 포함), 원가회계, 재무회계

다만,「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시험방법

  •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시험일(제2차시험은 해당 시험과목의 시험일)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며, 시험일 전에 법률, 기준 등의 조기적용이 허용된 경우에도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 출제관리기준에 의해 공인회계사시험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음

합격기준

선발예정인원
  • 1차 시험 : 3,000명(동점자는 합격처리)
  • 2차 시험 : 최소선발예정인원 1,250명

1차시험 합격기준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3,000명’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3,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 단,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총점 330점)을 득점한 자가 3,00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

2차시험 합격기준
  •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
    -단,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기준
  •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공인회계사 합격률

공인회계사 합격률
2023년부터 최근 10년까지 공인회계사 합격 통계표 입니다.

1차 시험 합격률은 약 20%전후, 2차 시험 최종 합격률은 25%전후로 매년 선발인원이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져 있고 응시인원도 큰 변동이 없어서 매년 비슷한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