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요양보호사 시험일정(응시자격, 시험과목, 주의점, 시험시간)

2024년 요양보호사 시험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일정, 변경점(주의점), 시험과목, 시험시간 등을 알아보고 시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시험일정

2024년 요양보호사 시험 주요 변경점

  • 24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예정자는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함
※예외사항 : 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이론,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본인 시험일 전일까지)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기존 교육과정의 시험에 응시가 가능함
이 요건외에 시험 응시, 시험 합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한 해만 기존 교육과정 이수자와 개정된 교육과정 이수자가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각각 시행됩니다.

>기존 교육 과정자는 2025년부터 시험응시가 불가능 합니다.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기존 교육 과정자가 2024년 시험에 불합격하면 2025년에 재응시 불가합니다.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이론, 실기 교육'이수를 못한 경우 24년 개정된 이론, 실기 교육을 추가로 듣고 24년 개정된 교육과정 시험에 응시도 불가합니다.

>기존 교육과정자가 실수로 개정된 교육과정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도 '불합격 처리' 됩니다.

>※기존 교육과정 시험에 잔여석이 없다면 응시가 불가능 합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반드시 시험일정, 응시자격 요건 확인 필수 
본인 부주의로 응시자격 요건 미충족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시험일정

응시자격

  • 기존 교육과정 이수자 :
    1. 이론강의·실기 연습 교육과정 2023.12.31.이전 이수하고, 현장실습 교육과정 ’24.12.31.까지 유예하되, 본인 시험일 전일까지 이수 완료
    2. 2024.12.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3. 개정된 교육과정의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합격이 취소
  • 개정 교육과정 이수자 :
    1. 2024.1.1. 이후 교육과정을 시작하고 본인 시험일 전일까지 모든 교육과정(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는 개정된 교육과정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2.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합격이 취소

원서접수

  • 인터넷 접수 원칙 : 국시원 원서접수 바로가기
  • 접수 가능한 시간 : 접수 시작일 10:00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
  • 원서접수 주의점 :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를 '도로명주소'로 기재해야 함
    -방문,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사진 규격 :
    -사진파일: 276×354 픽셀 이상 크기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증명사진을 스캔할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응시수수료 : 32,000원

시험일정

2024년 총 10회차의 시험이 시행됩니다. 또한 각 회차별 시험일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시험일정(구간)을 정해놓고 시험일정 공개일을 따로 정해뒀습니다.

※시험일이 확정된게 아니라서 공개일을 확인 후 시험일 7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해야함

2024년 요양보호사 시험일정


시험장소 및 센터별 접수가능일

2024 요양보호사 시험장소


센터별 원서접수 가능일
확정된 시험일 공개 후 시험센터(지역)별로 원서접수 일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시험 치르려는 센터를 확인해서 날짜에 맞게 원서접수를 하면 됩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센터별 원서접수 가능일


2024년 요양보호사 시험과목

  • 기존 교육과정 이수자 : 요양보호론, 실기시험
2024년 요양보호사 교육 개정전 교육과정 이수자 시험과목

  • 개정 교육과정 이수자 : 요양보호론, 실기시험
2024년 요양보호사 교육 개정후 교육과정 이수자 시험과목


시험과목 출제변경 공지

2024년 요양보호사 시험과목 출제범위 변경


시험시간

2024년 요양보호사 시험시간

합격기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