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자격증 시험, 연봉, 하는 일, 전망
나무의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있을법한 직업이지만 일상에서 정보를 접해볼 기회는 거의 없는 직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나무의사란 어떤 일을 하는지 연봉이나 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사란?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뜻합니다. 말그대로 나무를 진찰하는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나무의사 자격증
자격증분류
국가전문자격
소관부처명
산림청
시행기관
산림청
시험시행
1년에 1회 자격시험 시행
나무의사 취득방법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학력, 경력 요건'을 갖추고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취득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 충족
-수목진료 관련분야 전공자
-수목치료기술자 중 경력자
-산림.조경분야 자격 소지자 -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이수(필수)
-필수과목 130시간 포함, 총 150시간 이상/출석률 : 과목별 80% 이상 - 나무의사 자격시험 합격
- 자격증 발급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참조
-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나무의사 합격률(발급현황)
2023년 07월 기준
- 2019년 : 52명
- 2020년 : 233명
- 2021년 : 249명
- 2022년 : 369명
- 2023년 : 249명
- 누계 : 1,152명
나무의사 연봉
나무의사의 연봉은 산림청에서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월평균 급여는 300만원 정도가 평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3,600만원 정도입니다.
산림청에서 정한 2023년 나무의사의 하루 노임 단가는 301,602원 입니다. 기본 자격 수당 100만원에 현장업무 수당, 경력 수당 등을 합치면 점진적으로 연봉이 높아져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여기에 정년 걱정이 없다는 특징 때문에 50대 이상 은퇴를 앞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자격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