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증 시험 일정, 연봉, 시험과목, 난이도
관세사란 무역과 통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국가전문 자격자를 뜻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정보(시험일정, 시험과목, 합격기준, 난이도, 합격률 등)과 연봉 정보를 토대로 진로 선택을 고민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세사(Certified Customs Broker)란?
관세사란 영어로 Certified Customs Broker라고 부르며 무역 및 통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한 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하는 일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관세법」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진로 및 전망
- 개인 관세사무소 개업
- 합동관세사무소 참여
- 관세법인 취업
- 통관취급법인에 취업
- 개인(합동)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취업 등
관세사 자격증 분류
국가전문자격
관련부처명
기획재정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시행
매년 1회 1차(약 3월경), 2차(약 6월경) 시험시행
관세사 연봉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관세사의 초봉은 2,500만원 수준으로 사실상 중소기업 초봉과 차이가 없이 낮다고 합니다. 8대 전문직으로 알려져 있는것 치곤 너무 낮아서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대신에 연봉상승률이 높습니다.
3년차 정도 되면 연봉 5천 만원~6천 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관세법인에 10년 이상 재직중인 상위권자들의 경우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무실을 개업해서 역량에 따라 이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벌어가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개인 능력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관세사 전망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수출입 업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관세사의 업무범위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신규 관세사 합격자는 100~2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경쟁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세사 난이도
최근 5년간 관세사 시험 합격률 입니다. 1차 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30%가 안될 정도이고 2차 시험의 경우 전체 응시자 기준 합격률이 20%가 안됩니다.이처럼 관세사는 8대 전문직이라 불리는 만큼 시험 난이도가 높고 회계학, 관세법, Trade English등 관련 전공자가 아니라면 생소한 과목을 심도있게 이해하고 계산까지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일반적으로 합격한 분들의 수기를 들어보면 2~3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친 분들이 대부분이고 5년 10년만에 합격한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라봤을 때 2년 정도 공부를 해보면 내가 이 시험을 계속 붙잡고 있어도 될지 말지 결단이 선다고 합니다.
시험과목 (8과목)
관세사 시험일정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한, 제한 없음
결격사유
- 미성년자(시험응시 가능, 미성년에 합격 시, 성인이 된 후 자격증 발급)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원서접수
[큐넷 관세사 원서접수] 바로가기
*응시수수료
1차, 2차 통합 : 20,000원
시험일정
2023년 제 40회 관세사 1차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3년 2월 6일 ~10일
- 시험일자 : 23년 3월 11일
- 합격자발표 : 23년 4월 12일
2023년 제 40회 관세사 2차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3년 2월 6일 ~10일(1차와 동시접수)
- 시험일자 : 23년 6월 24일
- 합격자발표 : 23년 10월 18일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함)
- 무역영어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관세평가
-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포함한다.)
1차 시험시간
- 1교시 : 09:30~10:50(80분)
- 2교시 : 11:20~12:40(80분)
2차 시험시간
- 1교시 : 09:30~10:50(80분)
- 2교시 : 11:20~12:40(80분)
- 3교시 : 14:00~15:20(80분)
- 4교시 : 15:50~17:10(80분)
합격기준
2023년 관세사 합격 예정 인원은 90명 입니다.
1차,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체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단,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