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3급 취득방법, 시험일정, 면접, 자격연수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취득 순서부터 시험일정과 그에 관한 자세한 내역들을 이해하고 자격증 취득을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청소년지도사 3급 취득방법


청소년지도사 3급


취득과정
  1. 자격충족(학력, 실무경력)
  2. 자격시험 합격
  3. 자격연수 이수(시험 합격자 대상/3박4일/30시간 이상)
  4. 자격증 발급

2번 자격시험의 경우 학력조건에 따라 실무경력이 없어도 되거나 2년~3년의 실무경력을 인정 받아야만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응시자격



청소년지도사 3급 응시자격

  1. 전문대 이상 청소년지도 관련 전공 졸업자
    -필기시험 면제, 면접 시험만 합격하면 됨
    -학점은행제를 통한 동급 이상의 학위와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
  2. 비전공자, 전문대 이상 졸업 + 실무경력 2년
  3. 고등학교 졸업자 + 실무경력 3년

전공과목 인정범위

청소년지도사 3급 전공과목 인정범위
  • 전공과목 :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 선택영역(택1)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택 1

결격사유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시험일정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일반응시자 : 필기 27,000원/ 면접 15,000원
필기면제자 : 면접 : 40,000원

시험일정

2023년 31회 청소년지도사 3급 필기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3년 7월 10일 ~14일
  • 시험일자 : 23년 8월 19일
  • 합격자발표 : 23년 11월 1일


2023년 31회 청소년지도사 3급 면접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3년 11월 6일 ~10일
  • 면접일정 : 23년 11월 27일 ~ 12월 02일
  • 합격자발표 : 23년 12월 20일

합격기준

필기시험의 경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함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0점(15점 만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단, 면접위원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함




시험과목


청소년지도사 3급 시험과목



시험과목(7과목/과목 당 20문항/객관식)
  1. 청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심리 및 상담
  3. 청소년문화
  4. 청소년지도방법론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문제와 보호
  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시험시간
  • 1교시 : 09:30 ~ 10:50(80분)
  • 2교시 : 11:20 ~ 12:20(60분)



자격연수


연수시간
30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강의, 분임토의, 실습 등을 포함함. 단, 이 시간은 급별, 과목별,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수방법
  1. 이론강의 :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과목과 다양한 청소년활동관련 이론 및 기법을 분야별로 설정, 강의한다.
  2. 분임토의 : 연수자들의 관심영역을 심도 있게 연구, 토의할 수 있도록 세미나 및 워크숍을 진행
  3. 실습 :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청소년활동관련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시간을 운영함
  4. 사전과제 : 청소년활동 및 사업과 관련한 주제로 분임토의와 연계되도록 사전학습(플립러닝)을 통해 사업을 구상하여 제출함
  5. 온라인강의 : 기본계획에 명시된 시간을 시수로 인정하며 온라인 평가기준에 따라 수료 여부를 결정함

연수 수료기준
당해 연도에 신청한 연수과정은 연수신청 당해 연도에 모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수운영본부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연도 연수과정에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1. 천재지변
  2.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3.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