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 자격증, 난이도, 연봉 총정리

행정사에 관심 있으신가요?
행정사의 종류, 무슨일을 하는지? 연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 필수 정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포스팅 참고하셔서 행정사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사란?


행정사란?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뜻하며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는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뉘어 집니다.

행정사 하는 일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해사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행정사 자격증


행정사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국가전문자격증으로 2013년부터 국가고시를 시행해 왔습니다.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행정사 전망

매년 250명에서 300명 사이의 인원만을 선발하고 일반, 해사, 외국어 등 업무 분야가 명확히 분리 되어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 자격증으로 평가합니다.

생긴지 10년 정도밖에 안된 자격증이라 체계가 아직 덜 잡혔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망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매우 밝다고 평가하는 편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 연봉


행정사 연봉

행정사 연봉은 일반 직장인처럼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약정된 보수를 받는 직업이다보니 평균을 내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때문에 개인의 능력, 인프라 등에 의해 연봉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직종이면서도 다른 전문직처럼 고소득을 노려볼만한 자격증인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워크넷 기준 상위25% 6,200만원 중위 50% 5,100만원 하위 25%는 3,2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벌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보다 현저히 낮을 수도 있고 상위 연봉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사 난이도


행정사 시험 난이도를 공인중개사 시험과 비교하여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별로 난이도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차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더 어렵다고 평가하고 2차 시험은 행정사의 난이도가 어렵다고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행정사 시험은 시험의 객관적인 난이도를 떠나서 매 년 선발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보다 합격할 확률이 낮습니다.

최근 5년간 매년 3천 명 전후의 사람이 응시하며 이중 최종 합격자는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행정사 시험


행정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없음

-경력, 자격증 취득에 의한 시험 면제자는 서류 심사기간에 서류 제출 및 승인 득한 후, 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하여야 함.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일반 응시자
  • 1차 : 25,000원
  • 2차 : 40,000원
1차, 2차 일부면제자
  • 1차 : 10,000원
  • 2차 : 40,000원
1차, 2차 전부 면제자
  • 1차 : 10,000원
  • 2차 : 해당 없음


시험과목

제1차 시험과목(일반, 해사, 외국어 공통)
  •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 행정법
  •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제2차 시험과목
공통(일반, 해사, 외국어 공통)
  •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일반행정사 선택과목 :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해사행정사 선택과목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행정사 선택과목 :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기준 점수
행정사 외국어 점수


제2차 시험 일부 면제 과목 

-1차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자만 해당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 사무관리론("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외국어번역행정사
  • 민법(계약)
  • 해당 외국어

2023년 11회 1차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3년 4월 24일~28일
  • 시험일자 : 23년 6월 3일
  • 합격자발표 : 23년 7월 5일

2023년 11회 2차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3년 7월 31일~8월4일
  • 시험일자 : 23년 10월 7일
  • 합격자발표 : 23년 12월 6일

행정사 시험 시간

행정사 시험시간


합격기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시험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