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정보(자격증, 연봉, 채용, 취득방법)

장례지도사가 하는 일, 연봉, 전망,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례지도사란?


장례지도사



장례지도사란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장례의식 전반을 도맡아 책임지고 진행하는 전문인력을 뜻합니다. 


*장례지도사 하는 일 
장례지도사는 고인의 장례 전반에 거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장례 절차에 대한 법적, 방법적인 상담
  2. 고인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수시, 안치, 염습, 입관, 운구이동 등)
    -장의사와 똑같이 시신의 목욕, 이발, 화장(化粧-make up) 및 위생 처리 등의 업무도 하게 됩니다.
  3. 장례진행(제단 설치, 부고 방법 안내, 장례 행정 안내, 상복 착용 지도, 조문 등등 장례 진행 일체)


위 업무는 장례식장에 따라 맡은 직책, 유가족의 요청 등 다양한 이유로 하는 일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장례지도사 연봉


장례지도사 연봉



장례지도사의 초임 연봉은 약 2,500만원 전후로 월급은 200만원 정도이고 중위값은 3,14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는 업무에 비해 너무 적어보이긴 하지만 정확히 아셔야 할 것은 연차가 올라감에 따라 연봉의 상승폭이 크고 장례지도사가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상조회사에 취직하여 직접 장례지도를 진행해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영업직 개념이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초봉은 2,500만원 정도, 3년차 이전 월급, 인센 포함 평균 연봉은 3,000만원 정도이고 3년차 이후 상조팀장일 경우 연봉 6,0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선 상조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례지도사 전망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장례지도사가 호황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지만 사망률 자체는 변화가 없거나 소폭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 많은 상조회사와 자격증을 보유한 경쟁자들이 난입하면서 녹록치 않은 업계인게 사실 입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도입이 되고 이제 10년 정도가 흐른 상태라 이 분야의 교통정리가 아직 안됐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직업으로서 장례지도사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며 2012년부터 국가전문자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시/도에 신고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무시험 과정이수형' 자격증 입니다.
장례지도사 시험은 따로 치지 않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특별한 제한없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용이한 편입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절차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조회 및 신청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각 시, 도, 군 별 등록된 장사교육기관에 문의 후 교육과정을 신청하고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기관별로 수강료는 상이하며 비전공자의 신규자 수강료는 100만원 전후, 전공자 교육과정은 30만원 전후가 보편적 입니다. 


자격취득조건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9세 이상인 자
  2. 외국인 :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인 자
    ※단, 장사법 제29조의 4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거주(F-2)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영주(F-5) 비자 소지자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자격증 취득절차

  1. 교육신청 : 자격취득 희망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신청, 자격 확인, 교육비 납부
  2. 교육이수
  3. 교육수료자 명단 등 통보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 관할 시, 도
  4. 자격증 교부신청
  5. 자격증 검정 : 해당 시, 도의 서류 검정(교육이수여부, 결격사유 검증)
  6. 자격증 교부 : 신청 후 30일 이내 발급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방법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방법



신규대상자의 경우

신규대상자의 범위 
*표준과정 대상자 : 시행규칙 별표 2 제 1호 가목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300시간을 수료한 자
*전공자 교육과정 대상자(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자) : 2012년 8월 5일 이전 졸업자


 
교육 이수시간

구분1.신규자(표준교육과정반)
2.전공자 교육과정반(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자)
*2012년 8월 5일 이전 졸업자로서 장사업무 실무 경험이 없는자
총시간300
이론150
실기100
실습50


교육과정 

과목교육내용교육시간
이론실기
장례상담유족상담44
장례상담 절차88
장사시설관리장사시설6 
장례식장 실무44
위생관리관리실 및 장비기구 위생관리68
시체의 위생관리812
염습 및 장법실습수시 및 염습530
발인 및 운구516
공중보건총론4 
건강과 질병8 
예방대책10 
장례학개론장례의 의미와 기능8 
상장제의례 이해15 
상장의례의 실제 6
종사자 직업윤리4 
장사법규장사관련 법규25 
그 밖의 관련 법규 안내12 
장사행정장사행정절차10 
장사행정실제812
소계① 150② 100
현장실습장례식장실습50
소계③ 50
총계 (① + ② + ③ )300



수료기간
이론 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100분의 90 이상 출석하고, 평가점수가 과목별 60점 이상 시 수료인정
※ 이론 강의 및 실기연습의 평가는 이론 강의 및 실기연습의 교육을 마친 후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실시


전공자 교육과정의 경우는 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100분의 9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수료인정
※ 별도의 평가는 필요하지 않음


자격증 신청절차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수료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도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가능



[현장 실습 확인서] - 바로가기

사진 2장(3㎝×4㎝,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임)
※ 파일로 추가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규격에 맞출 것 파일형태: jpg, 파일크기: 3㎝×4㎝, 파일크기: 300kb

장례지도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 발행한 졸업증명서(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공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 해당) 1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전공 졸업자

장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공이 아닌 관련 과목 이수의 경우 실습 포함 성적증명서 검증과정을 거칩니다.
(300시간 이상(16학점 이상) 장례 관련 과목)

장례관련학과 - 졸업증명서만 제출하면 별도 검정과정 없이 자격증 발급
  1. 을지대학교 장례지도과
  2.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3. 창원 문성대학교 장례복지과
  4. 서라벌대학교 장례서비스 경영과
  5. 동부산대학교 장례 행정복지과
  6. 동국대 불교 대학원 생사 의례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