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정보(연봉, 시험과목, 시험일정, 난이도, 합격률)
고연봉자로 관심이 높아진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의 모든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연봉, 시험 난이도, 합격률, 시험일정, 시험과목, 전망 등 감정평가사 자격증 취득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참고가 될 정보들 입니다.
주요 주제별 핵심이 되는 부분은 강조 표시해 뒀으니 그것만 간단하게 읽어보셔도 감정평가사에 대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사란 영어로 Certified Appraiser이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용중이며 인터넷 검색시 Appraiser라고 소개됩니다. 주로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항공과 선박, 유가증권 등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화폐 가치로 산정을 하는 업무를 하는 국가전문 자격사 입니다.
감정평가사 연봉
감정평가사의 평균 연봉을 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직종들처럼 연차, 고용형태, 근무처, 업무범위, 개인 능력에 따라 연봉의 편차가 굉장히 큰 업종이며 전문직이나 영업직 처럼 본인 능력에 따라 벌어가는 직업이라고 보는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수습의 초봉은 사실상 최저 시급수준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영업을 잘하는 분들은 1~ 2억의 연봉을 벌어가는 소수도 있고 법인에 소속되서 월급을 받고 적당한 업무량을 소화하는 분들은 연차별로 4천 만원 ~ 7,8천 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갑니다.
감정평가사 전망
실제로 제 지인의 가족이 감정평가사인데 법인에 소속된 급여 생활자로 살고 계십니다. 연차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인데 연봉은 4천 만원대 이지만 업무 강도가 높고 야근이 많은편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지만 아무래도 급여를 받으면 워라밸은 낮은편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타 직군보다 전문성이 있는 직업이고 고연봉을 노릴 수 있으며 감평이라는 업 자체가 경제와 부동산 등과 관련된 일이라 시야가 넓어지는 장점이 매우 크다고 하네요. 주변 인맥들도 다 비슷한 분들이라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정보가 많이 풀려서 감정평가사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아 예전보다 경쟁도가 올라갔지만 여전히 전망은 좋은 직업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자의 직접적인 평가를 보고 싶다면 블라인드나 감정평가사 갤러리를 탐색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사 난이도
감정평가사 시험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편에 속합니다.
공부범위, 난이도는 회계사가 더 높다고 하지만 시험의 유형이나 과목 때문에 회계사 보다도 더 합격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을 정도 입니다.
단순히 뭐가 더 어렵다고 순서를 정하긴 어렵고 상당한 난이도를 요구하며 2년 정도 시험공부를 해보면 더 지속해도 될지 안될지 가늠이 된다고 합니다.
합격 후기에 15년을 공부해서 합격한 분도 계시는 등 준비기간은 3년 이상을 잡고 공부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 합격률
본감정평가사의 최근 5년간 합격률은 1차 시험 33.58%이며 감정평가사 2차 시험 합격률은 14.5%입니다.
1차는 매년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1,400명 가량 지원하던 응시자가 2022년에는 3,6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반면 2차 응시자는 늘어나긴 했지만 증가폭을 봤을때 1차 응시 후 포기하는 사람의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1차 | 2차 | ||
응시자 | 합격률 | 응시자 | 합격률 | |
2022 | 3,642 | 24.1% | 1,803 | 11.2% |
2021 | 3,176 | 36.9% | 1,531 | 13.26% |
2020 | 2,028 | 23.3% | 1,124 | 16.4% |
2019 | 1,766 | 44.3% | 1,204 | 15% |
2018 | 1,394 | 39.3% | 1,010 | 16.8% |
감정평가사 시험
지원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시험접수
응시료
2023년 감정평가사 시험부터 기존 1,2차 통합 : 40,000원에서 1차, 2차 개별 40,000원으로 변경됨
시험과목
1차 시험과목 (5과목)
- 민법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감정평가 관계법규
- 회계학
2차 시험과목(3과목)
- 감정평가실무
- 감정평가이론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중 영어 점수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됨.
※시험장에서 영어시험을 보는게 아니라 민간 어학 점수를 미리 취득해 놓은것을 제출하는 것임
민간어학시험 성적표의 유효기간은 1차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년 이내 실시 한 영어공인어학시험 성적이여야 합니다.
언제든 규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큐넷 민원신청 혹은 1644-8000번(평일09:00-18:00)으로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TOEIC 및 G-TELP 시험의 경우, 큐넷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 입력을 통해 온라인(공인어학 다이렉트) 제출이 가능
- 서비스 무상 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큐넷 >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에서 진행
영어점수 일반인 합격기준
- 토플 : PBT 530점
- 토플 : IBT 71점
- 토익 : 700점
- 텝스 : 340점
- 지텔프 : Level2 65점
- 플렉스 : 65점
- 토셀 : Advanced 640점
- 아이엘츠 : 4.5(Overall band Score)
영어점수 청각장애인 합격기준
- 토플 : PBT 352점
- 토익 : 350점
- 텝스 : 204점
- 지텔프 : Level2 43점
- 플렉스 : 375점
- 토셀 : Advanced 145점
시험일정
감정평가사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1차 시험 접수기간은 매년 2월 초, 시험시행은 4월 초, 합격자 발표는 5월 초에 진행 됩니다.
2차 시험일정은 시험접수 5월 말, 시험일은 7월 중순, 합격자 최종발표는 10월 중순 경으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구분 | 2023년 34회 감정평가사 1회차 시험일정 | 2023년 34회 감정평가사 2회차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3년 2월 6일 ~23년 2월 10일 | 23년 5월 22일 ~ 23년 5월 26일 |
서류제출기간 | ||
시험일정 | 23년 4월 8일 | 23년 7월 15일 |
의견제시기간 | 23년 4월 8일 ~ 23년 4월 14일 | |
최종정답발표기간 | ||
합격자 발표기간 | 23년 5월 10일 ~ | 23년 10월 18일 ~ |
시험 시간
시험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
교시 | 1교시 | 2교시 | 1교시 | 2교시 | 3교시 |
시험과목 |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 -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 - 감정평가실무 | - 감정평가이론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입실완료 | 09:00 | 11:50 | 09:00 | 12:10 | 14:30 |
시험시간 | 09:30~11:30 (120분) | 12:00~13:20 (80분) | 09:30~11:10 (100분) 이후 중식시간 | 12:30~14:10 (100분) 이후 휴식시간 | 14:40~16:20 (100분) |
문항수 | 과목별 40문항 | 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
합격기준
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2차 시험
o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서대로 합격자 결정
o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